최근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재산은닉 체납자 압류 시작!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고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지자체 최초 입니다.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습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입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
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지난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입니다.
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 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21일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가운데 14개 거래소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전자지갑·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시세에 따라 평가금액이 변하는 가운데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줍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가상화폐나 예술품 등 자산이 드러나지 않는 편법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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